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kbs tv 수신료
방송법 제64조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kbs tv 수신료를 의무적으로 내왔다.
그동안 어떻게 지불했는지 살펴보면,
한전이 kbs tv수신료 위탁징수업무를 맡아와 전기요금에 월 2500원의 수신료가 포함되어 자동으로 전기요금을 내면서 수신료도 함께 내게 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법률개정에 따라 전기요금과 kbs tv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게 되었다.
이젠 다양한 미디어의 발전으로 tv를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럼 수신료가 아까울 수 있는데
만약, 집에 티비(수신기)가 없다면 수신료는 해지할 수 있다.
kbs tv 수신료 해지방법
1. kbs 수신료 홈페이지 방문 > 상단 민원신청 > tv신규등록/tv말소 > 로그인 > kbs수신료해지절차 진행
2. kbs고갠센터(1588 -1801) 한전 고객센터 (123)에 전화 문의 혹은 (아파트) 관리실에 분리 납부신청하여 해지하면 된다.
3. kbs 사업지사 확인 후 방문하여 해지> 사전에 전화예약 후 방문 필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