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사회 정보 및 금융

퇴직금 수령방법

미소동글이 2024. 8. 16. 22:39

목차



    반응형

    직장인은 다양한 이유로 회사를 떠나게 되고, 퇴사를 하게되면 우리는 퇴직금을 받게된다.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 지급기준은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4주 기준 평균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을 시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관계없이 지금 받을 수 있다. 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지급 요건이 충족되면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생 입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정산방법

    고용주는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 방법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로 산정할 수 있다. 
    퇴직 전 3개월 시간 외 근로 수당, 최저임금 미달, 주휴수당 미지급분은 포함이 될 수 있다.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등 등의 경우도 포함이 되어야 하므로 꼭 확인하시길!!

     

    예시) 퇴직전 3개월간 월급 300만원씩이었고, 5년간 근무 했다면

     

    *1일 평균임금계산 = 300만원 x 3개월 / 90일 = 10만원

    * 퇴직금 산정 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 10만원 x 30일 x 1825일 ←(5년 x 365)  /365 = 1500만원

     

     

    퇴직금 지급기한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 연장할 수 있다. 
     
    고용주가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해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산정 방법의 적용 등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된다. 
    하나의 사업 안에 퇴직급여 제도를 차등해 설정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 계속 근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부담금을 부담할 때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란?

     

    근로자의 퇴직금을 자신 명의의 퇴직 계좌에 적립해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퇴직하지 않아도 누구나 개설할 수 있다.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의무화되었어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면서 퇴직금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해요.

    이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모든 사업장이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엔 IRP 이전 없이 개인 일반계좌도 일시불 수령할 수 있다.

    퇴직금 담보대출 상환 대상자 그리고 사망이나 및 해외출국 대상자의 경우에도 일반계좌로 받을 수 있다.

     

     IRP 계좌의 종류

     IRP 계좌의 종류는 적립 IRP 계좌와 퇴직 IRP 계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적립 IRP 퇴직 IRP 계좌로 모두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다. 

     

    • 적립 IRP: 개인이 납입하여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좌
    • 퇴직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와는 관계없이 퇴직금을 받고 인출하기 위해 개설한 계좌

     

    퇴직금 수령방법

    • 일시금으로 받기

    퇴직금을 즉시 일시금 수령하고 싶다면 IRP계좌를 해지하면 된다.

    한 번에 몽땅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퇴직소득세가 100% 과세된다.

     

    • 연금으로 받기

    연금형태로 수령할 경우 퇴직 소득세가 30~40% 감면되지만,  만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나누어 수령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퇴직연금 수령절차

    1. 먼저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은행 혹은 증권사를 활용하여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비대면 혹은 대면으로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대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 금융사 앱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IRP 계좌 가입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2. 계설 후 사업주에게 계좌사본을 제출하면 사업주는 해당계좌에 퇴직금을 이전하는 단계를 밟으며 보통 2주 안에 퇴직금이 들어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