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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및 교육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미소동글이 2024. 7. 13. 23:3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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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승급교육은 누가, 언제, 어떻게 받아야 할까?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대상자

     

     

    1.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보육경력이 만 2년 경과한 경우

    2.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 +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이후  만 보육경력이 만 6개월 경과한 경우가 대상자이다.

     

    *경력이 2년 몇개월이 되어 교육을 받았지만 승급 교육 합격 후 총경력이 만 3년이 안 된 경우 발급이 안된다고 한다. 만 3년이 될 때 발급받을 수 있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받는 법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에 들어간다.

    교육-교육신청-본인확인 후 지역 및 교육과정 검색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사이트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신청기간, 장소, 교육인원, 교육일이 나온다.

     

     

     

    주말수업 그리고 평일저녁수업이 있고 주말수업 같은 경우는 8시간씩 10주, 총 80시간으로 진행된다.

    신청 후에는 교육일정안내 알림문자가 온다.

    수강료는 14만원정도하고 보통 어린이집에 재직 중이면 원에서 지원해 준다.

     

     

    제출해야 될 서류

    제출서류: 신청서 (사진 1매 포함),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각 1부를 매일로 보내면 신청 끝!

     

    교육 시 꼭 주의해야 할 점 

     

    -수업시간은 꼭 엄수해야 하며 과목별 100%, 총 80시간 모두 출석해야 직무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결석 시 예외적 출석인정: 본인, 배우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의 사망사고 또는 결혼, 본인의 사고, 질병으로 인한 결석의 경우에는 교육시간의 최대 10% 범위에서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되,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교육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매 수업 지각 시 수료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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