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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할 수밖에 없는 군대!
공익근무요원의 정의와 판정 기준과 면제조건, 역할, 신청방법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공익근무요원이란?
공익근무요원은 현역병과 달리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병역판정검사결과 4급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며,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예술, 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 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복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른 사유로는 교도소에서 최소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살았거나 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혹은 금고형의 집행유예자, 국가유공자가 있다. 다만 보충역이라 하더라도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 등이 있다 보니 꼭 사회복무요원을 할 필요는 없다. 산업기능요원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역 대상자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꼭 현역병을 할 필요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공익근무요원 판정 기준
신체등급, 질병, 학력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면제 또는 공익근무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정보는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공익근무요원의 주요 역할
공익근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 안전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업무하며, 본인의 전공이나 특기를 살며 복무할수 도 있습니다.
- 행정 업무: 공공기관에서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행정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 사회 복지: 복지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시설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 보안 및 안전 관리: 공공장소나 기관의 보안 및 안전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기타 공공 서비스: 교통안전,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공공 서비스 업무를 지원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선발 과정
공익근무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병역판정검사에서 군 복무 대신 공익근무를 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역판정검사: 군 복무 가능 여부를 판별하는 검사로, 신체 건강 및 정신 상태를 평가합니다.
- 기초 군사 교육: 공익근무요원으로 선발된 후, 일정 기간 동안 기본 군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배치: 교육을 마친 후, 적절한 공공기관에 배치되어 실제 근무를 시작합니다.
공익요원의 신청은 병무청에서 연 2회 모집이 이뤄집니다. 신청자는 병무청의 공고를 확인한 후, 지원서를 제출하고 원하는 근무 기관과 소집 일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선발은 전산추첨을 기본으로 하되, 탈락 횟수, 전공, 나이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복무 기간 및 월급
2024년을 기준으로 공익요원의 복무 기간은 21개월로, 복무 기간 동안 공익근무요원은 정해진 기관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공익요원 복무기간의 급여는 이병부터 시작하여 병장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복무 기간에 따른 경력과 책임의 증가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등병은 월 64만 원, 일병은 80만 원, 상병은 100만 원, 병장은 125만 원을 받습니다. 또한, 식비는 일일 7,000원으로 지급되며, 실제 교통비는 통근 거리에 따라 실비로 계산됩니다. 휴가는 1년차때 연간 15일이이고, 2년차때는 13일이에요.
공익근무요원의 권리와 의무
- 권리: 공익근무요원은 근무 중 법적 권리를 보호받으며, 일정한 근무 조건과 휴식 시간을 보장받습니다. 근무 기간 동안 건강 관리와 적절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의무: 공익근무요원은 주어진 공공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공공기관에서의 근무를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