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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 대체교사란?

    어린이집 교사가 연차 및 경조사로 인해 휴가를 써야 할 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교사가 파견되어 업무를 대신하는 교사를 말한다.

     

    보육교사 대체교사의 장점은?

    -서류 업무에서 자유롭다.

    서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정담임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없는 편!!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근무했는지에 대해 작성하면 된다.

    -학부모와 대면할 일이 없다.

    부모와의 소통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다.

    -행사 및 수업 준비를 안 해서 좋다.

    -휴게시간 한 시간 딱!!! 칼같이 지켜준다.(나는 그랬음)

    보육교사 대체교사는 1. 육아종 소속의 대체교사와 2.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인력풀 대체교사가 있다.

    1. 육아종 보육교사 대체교사

    지원방법.

    육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보면 모집 공고 글이 뜬다. 다음을 참고하자!

    이제 인력풀 보육교사 대체교사에 대해 알아보자

    2. 인력풀 보육교사 대체교사 (인천)   

    ※다른지역도 검색하면 나와요

     

    지원방법.

    인천보육인풀 사이트에 가 보자! 공지사항에 있는 채용공고 글을 확인하고 절차대로 진행해 주면 된다.

     

    보육인풀 가입이 완료 후 절차

    회원가입 후 등록하면 일주일 안에 담당자에게 전화가 온다.

    준비해오라는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면 이력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주의사항 등을 듣는다(15분 정도 소요)

    서류만 잘 구비해 왔으면 하루 이틀 정도면 승인이 떨어진다.

     

    보육인풀 승인이 떨어진 후  절차

    (1) 보육인풀 홈페이지게 들어가 로그인 후 일정관리를 시작한다.

    (2) 인력풀일정관리에서 근무 가능한 날 체크 확인.

    (3) 이후에 인력이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문자 혹은 전화로 문의가 오면 일정을 조율한다.

    (문의 시 어린이집이름, 위치, 몇 세반, 근무 시간을 물어보면 미리 준비할 수 있어 좋다.)

     

     

     

    (4) 인력풀 활동관리에 들어가 내가 근무하게 될 어린이집 등록한다. 

    그러면 끝!!  이제 근무확정날짜에 가서 근무하면 된다. 등록하면 아래와 같이 나온다.

     

    (5) 근무 후 근무확인서를 받아서 마지막주에 관할구청에 메일로 제출한다.

    (15일 이상 근무시에는 근무 확인서를 토대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인력풀의 가장 큰 장점

    내가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일할 수 있다.

     

    인력풀의 단점

    일이 없을 수도 있다.

     

     

     

    참고사항

    -출근 전에 어린이집에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에서 아동학대 및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조회 회신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연락이 온다. 어린이집에서 기관코드를 주면 로그인해서 인증하고 발급하면 된다.

    -앞치마, 텀블러 필수!

    -주차여부 물어보고 차 미리 등록하기

     

     

     

    월급은 얼마일까?

     

    보육교사 대체교사 급여는 다음과 같다.

     

    일급은 8시간 기준 93,690원이며 여기서  세금 떼고 준다. 대략 92,850원 받는다.

    보통 하루 근무면 당일 입금. 일주일 근무면 마지막날 입금해 준다.

    한 달 15일 이상 근무 시 처우개선비를 주는데 대략 사십 얼마 정도 ㅎㅎㅎ

     

    보육교사 대체교사 업무

     

    • 대체교사 업무

    주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조건 안전이다. 그 이외에 신경써야 할 아이들을 미리 물어본다.

    일단 10분 전 출근 후 근무할 반 안내받는다. 

    아이들 등원 도와주고 손 씻는 거 도와주며 간식 먹는 것 도와준다

    투담임일 경우 무언가 해달라고 요구하면 해주면 된다. 

    원담임일 경우 키즈노트, 일지도 작성해야 한다.

    휴게시간 한 시간은 무조건 적으로 지켜져야 하므로 혹시나 휴게 시간을 안 준다면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나도 휴게시간 드리기 힘들고 낮잠시간에 짬짬이 쉬시라고 말해서 처음엔 모르고 "네" 대답했다가

    10분도 못 쉬어서  검색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그래서 한 시간 일찍 퇴근했다!!

    꼭 휴게시간을 보장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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